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분할 거절

입력 2023-08-18 10:27
국민DB

50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 수령을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B씨 사망 보험금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C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B씨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지만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C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한 것인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고 있다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고 한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