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치안 기간에…순찰 중 낮잠, 신고 받자 셀프종결

입력 2023-08-17 23:11
국민일보 DB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이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고 주민신고가 들어오자 이를 셀프 종결해 감찰을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해야 했지만, 약 700m 떨어진 골목에서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잤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했지만, A 경감은 지구대로 돌아가 보고 없이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이후 용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이 기간에 경찰은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 등을 중심으로 경찰관을 배치하고, 경찰관은 차량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