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전속계약 소송, 2년만에 이겨

입력 2023-08-17 17:01
그룹 '이달의 소녀' 활동 당시 츄. 뉴시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속계약을 두고 벌인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의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츄는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츄는 소속사 퇴출 이후 홀로 활동하다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도 줄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현재는 멤버 12명 모두가 블록베리를 떠난 상태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