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던진 뒤 방치·살해 엄마 ‘징역 10년’

입력 2023-08-17 16:44
4월 30일 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던지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6일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 부검 결과에서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1차 충격 당시 아들의 눈이 뒤집히는 등 이상 증세를 보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 등도 확인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