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준 사탕을 먹은 학생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격분해 욕설을 하고 때린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 한 초등학교에서 B군 명치와 등을 손으로 때리고, B군이 넘어지자 그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면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보건교사에게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는 데 화가 나 범행을 벌였다.
A씨는 B군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유통기한 지난 사탕을 줬냐”며 교감과 보건 교사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군에게 수차례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