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군(2)을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졌을 당시 B군은 키 75㎝, 몸무게 7㎏으로 또래 평균보다 발육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또 B군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