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1심서 무죄

입력 2023-08-17 14:32 수정 2023-08-17 15: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인천 계양구 계산역 앞에서 유세를 펼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이 대표 경쟁상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김 실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 경쟁상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실장은 6·1 지방선거 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았었다.

김 실장은 당시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윤 후보는 계양 주민 돈으로 서울 목동에서 살았으면서 ‘25년 계양 사람’이라 거짓말한 데 계양 구민께 사죄하라. 또한 공보물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법적 책임도 반드시 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