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버스서 후배 직원 강제추행 공무원 기소

입력 2023-08-17 12:28 수정 2023-08-25 14:42
검찰기. 연합뉴스

회식을 한 뒤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기도 한 기초단체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지난달 준강제추행 혐의로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함께 탄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