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내 보험금 7200만원 상당을 받은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여간 용인시 일대에서 서로 짜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2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됐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A씨가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주범인 A씨가 사고를 꾸며낼 오토바이 배달원 2명을 구하고 행동 요령을 지시한 뒤 한 명이 당일 병원 치료를 받는 식이었다.
이들은 특히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유선상으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보험사에 배달 오토바이 간 사고가 난 것처럼 전화 신고한 뒤 ‘현장 출동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직원의 현장 출동을 거부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 합의했다고 보험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보험사에서 증빙 사진을 요청하면 이전부터 오토바이에 나 있던 흠집 등을 촬영해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사고 접수 1건당 수십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는 통상 배달 대행업체 소유인 관계로 사고를 내 보험금이 올라도 배달원 개인이 손해를 입는 구조는 아니어서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