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고소·고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는 17일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