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생존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 등 각 기관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생존자들이 모인 오송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는 16일 청주지검에 충북지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시, 충북소방본부를 피고소인으로 명시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청의 임시 제방이 터져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불통으로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112·119마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현장의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자들은 탑승했던 동료를, 고립됐던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며 “엄청난 트라우마로 언제 일상회복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이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이지만 제대로 된 (책임기관의) 상황 전달이나 사과는 없었다. 그동안 받은 것은 경찰 조사뿐”이라며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꼬리 자르기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규명, 책임자 엄벌, 수사 과정 공유,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아울러 “부상자로 분류되지 못한 생존자들을 더 찾아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 강물이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지하차도를 덮쳤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다쳤다.
이날까지 당국의 부상자 공식 집계는 10명이었으나 협의회 활동이 본격화하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