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5월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명은 범죄 혐의점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144명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재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이었다. 이 가운데 112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 있었다.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또 2명은 의료기관 등록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이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명(70.8%)이었고,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거부 6명(25.0%), 기타 1명(4.2%)으로 나타났다. 경찰 확인 영아 중에서도 사망한 아동이 1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해당 영아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모두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