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록상표 무단도용 마스크팩 유통 일당 등 검거

입력 2023-08-16 13:44
BTS 등록상표 무단도용 마스크팩. 관세청 제공

케이팝(K-POP) 선두주자인 ‘방탄소년단(BTS)’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일당 등이 무더기로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천세관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상표권자인 하이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을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작한 뒤 해외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6월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부터 마스크팩 제조·유통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마스크팩 2억5000만장(정품 기준 약 6250억원 상당)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탄로가 났다.

세관은 또 삼성전자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충전기 및 케이블 9만5000개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일부를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한 B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5월 중국의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알게 된 휴대전화 충전기 공급업자로부터 삼성전자 제품으로 위조된 충전기 및 케이블 1만6000개를 사들인 뒤 소파·헬스기구 등에 숨겨 들여오다가 세관 검색에서 적발됐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씨가 앞서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삼성전자 제품으로 위조된 충전기 및 케이블 7만9000개를 밀수입하고 유통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특히 B씨는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 위조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정품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4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작돼 정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위조 BTS 굿즈의 대량 생산 및 수출을 사전에 차단, BTS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삼성전자 위조 충전기 적발은 국내 반입 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을 뿐 아니라 우리 글로벌 선도기업의 대외신뢰도를 지켰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