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통이 폭발해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5분쯤 제주 한림읍 수원포구 인근 스킨스쿠버 관련업체에서 공기통이 폭발해 60대 A씨가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공기통을 충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통은 통상 초고압(200bar)으로 충전하는 탓에 폭발 위험성을 안고 있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