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아휴직 하셨어요? 월급 보태드릴게요”

입력 2023-08-15 15:34

서울시가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 부모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한다.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로 인해 아이를 낳는 걸 꺼리는 부모를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지난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사람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인 사람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조건만 맞으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받고 12개월 이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할 수도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 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필요한 육아 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26.8%)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두려워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