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 1인당 월 50만원까지 ‘무할인 발행’ 시범운영

입력 2023-08-15 10:51 수정 2023-08-15 10:52

울산시는 16일 오전 9시부터 ‘울산페이 무할인 발행’을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페이 구매 할인율은 7%이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이번부터는 할인율 0%인 무할인으로 1인당 30만원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이에따라 매월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울산페이는 할인률이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모두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무할인 발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학원비·체육시설 등 고액 결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페이 구매한도액이 적어 고액결제시 추가요금을 지불할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울산페이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는 없다. 이때문에 울산페이 무할인 추가 발행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사용금액 확대로 이용자 결제는 좀 더 편리해지고, 울산페이를 연계한 사업인 울산몰, 울산페달 등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울산페이 총 발행액’은 이번 ‘무할인 발행’ 시행으로 당초 계획 4400억원보다 1000억원이 증가한 5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페이 가맹점은 3만2000여곳에 이른다. 대형 백화점과 대형 마트, 프렌차이즈 및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