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해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건의 속도위반을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5월 12일∼7월 27일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서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로 6천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연수서는 스쿨존 해제를 모르고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단속에 걸린 속도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4억5000만원에 이른다.
당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에 해제 사실을 알렸으나, 연수서는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해당 도로에 스쿨존 관련 시설이 남아있어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수서는 과태료를 잘못 낸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