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PC방 찾은 60대, 우산 속엔 ‘30㎝짜리 흉기’

입력 2023-08-15 00:04 수정 2023-08-15 13:15
지난 7일 수원시 영통구 한 PC방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업주와의 말다툼 도중 가져온 우산에 손을 넣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영상 캡처

만취한 60대 남성이 우산 속에 30㎝ 길이의 흉기를 숨긴 채 PC방을 찾았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수원시 영통구 한 PC방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일 만취 상태로 PC방을 이용하다 업주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우산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주변 손님들의 도움으로 A씨의 우산을 빼앗아 내부를 확인해봤고, 약 30㎝ 길이의 흉기를 발견했다.

지난 7일 60대 남성이 PC방에 가져온 우산을 펼쳐보니 30㎝ 길이의 흉기를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관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칼이 있는 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으며, 이후 경찰에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A씨를 검거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는 앞으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