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유입 통로로 지목된 선박평형수의 관리 대상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선박평형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배가 항구에서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선체 탱크에 수시로 넣고 빼는 바닷물을 말한다. 앞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평형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591만t이 국내 바다에 배출됐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국민일보 2023년 1월 31일자 1면 참조).
개정안은 오염수에 담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직접 흘러들어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사성 물질 등 자연환경·사람·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수역을 이용,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물질을 ‘유해수중물질’로 새롭게 규정했다.
현행법은 해양 플랑크톤 등 ‘유해수중생물’이 선박평형수를 타고 유입되는 것은 막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삼중수소 등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되지 않는 핵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리된 핵종도 수중생물 체내에 누적되면 먹이사슬 상위로 갈수록 방사능 수치가 높아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 어민들의 재산권, 우리 영해의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