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정훈, 채상병 사건 조사 중 ‘인권침해’ 당해”

입력 2023-08-14 15:45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조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했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14일 진정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맡은 바 임무를 정직하고 충실하게 수행했던 한 군인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정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박 대령을 집단린치하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국방부장관이 경찰에 이첩된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철회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이 집단항명수괴죄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인지를 재통보하고 관련 서류도 재이첩해야 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결정을 취소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