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78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한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정유림 국방부 정책담당관 등은 14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 이유에 대해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민 통합과 국가·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면을 실시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복권이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에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이다. 장기간의 수사·재판 상황이 고려됐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고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잃었다. 이후 불과 3달여 만에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김 전 구청장이 사면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종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는 ‘야권에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도 요구해왔다’는 물음에는 “사면·복권된 분들을 발표하는 자리다.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자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최지성·장충기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빠진 배경에 대해선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신년 사면에서 검토했다.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서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답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