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상당 마약 22㎏ 국내 유통한 조직 검거

입력 2023-08-14 11:27
마약 유통 조직에게 압수한 마약.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해외에서 700억원 상당의 마약 22㎏을 몰래 가져와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마약 유통 조직 관리책 A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B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등 해외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22㎏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 소분 작업장으로 만들고 전세버스 화물칸을 마약 보관 창고로 사용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은 국내로 가져온 마약을 전국 주택가 등에서 비대면 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마약 유통 조직도.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마약을 에어컨 실외기나 배전함 등에 숨겨 놓고 구입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다. 거래 장소로 이용한 주택가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파악됐다.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판매된 마약은 3㎏가량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매수자들은 주로 20대 30대 청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거래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로만 가능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7.2kg, 액상대마 1.9kg, 케타민 2.8kg, 코카인 20g, 합성대마 4.9kg, 엑스터시 4018정, 신종마약 296g 등 총 19kg(약 70만명 투약분, 63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베트남에서 범행을 총괄한 해외 총책인 40대 남성의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의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며 “마약 조직 총책을 비롯해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