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의결…한 총리 “경제 활력 불어넣으려는 취지”

입력 2023-08-14 10:32 수정 2023-08-14 13:17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80여만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으로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면 안건을 즉시 재가할 예정이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사면에는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