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본격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 확인과 물 환경 및 공중위생 향상을위한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등 도내 야영장331곳이며 특히 예년에는 7~9월 기간에만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11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한다.
주요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연1~2회), 기술관리인 선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50㎥이상으로 규모가 큰 시설은 방류수수질 자가측정을 주기별로 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관리인을 둬야 하며 기술관리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점검결과 오수 무단방류 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해당 시·군에서 행정 처분을 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야영장 18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 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4개,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 26개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시설 운영자는 야영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오수처리장 운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번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야영장의 위생·청결을 더욱 강화해 도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