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이 전국에서 하루 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이상동기범죄’는 총 925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이상동기범죄’는 통상 ‘묻지마 범죄’로 여겨지는 범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통계 항목이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원표에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제3자 대상 분풀이’를 범행동기 항목으로 신설했다. ‘우발적’ 또는 ‘현실불만’ 등 기존 분류만으로는 묻지마 범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동기범죄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은 모두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59.4%), 제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58.9%)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치상도 9건(1.0%) 있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3.06건 발생한 꼴이다.
경찰은 ‘사회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에서 비롯한 전체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로 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로 최종 분류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차갈등이나 술값 시비 등 단순 시비에서 비롯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경찰은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양형도 강화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흉기소지를 고작 범칙금 10만원 이하 경범죄로 다루는 대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