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리겠지’ 양귀비·대마 재배 또…21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23-08-14 07:28 수정 2023-08-14 10:35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등 4곳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21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해경이 단속 중인 모습.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식물을 몰래 키운 2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최근 4개월간 불법재배사범 단속을 벌여 대마·양귀비를 몰래 키운 21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된다.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촌 도서지역에 재배된 양귀비. 남해해경청 제공

해경은 매년 단속을 해도 농어촌 등에서 밀재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주택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재배된 양귀비 등이 마약 밀매조직에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난 4~7월에는 전국적으로 마약류 불법재배 혐의로 311명이 적발됐고, 양귀비 1만6955주가 압수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