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이 비치는 여성 손님의 상의를 쳐다봤다가 성희롱 신고를 당한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온라인에서는 한 가게 사장이 “여자 손님이 저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고민상담 글이 이목을 모았다.
가게 사장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안 당해본 사람은 뭐 그걸로 신고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해본 사람은 그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기분이라는 걸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A씨를 옹호하는 일부 반응도 있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22년 발표한 여성폭력 통계에서는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자꾸 쳐다보는 행위’도 성적 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