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백 안하자 딸 기소” 주장…檢 “자백 필요없어”

입력 2023-08-14 05:06 수정 2023-08-14 09:5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딸 조민씨. 뉴시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32)씨의 기소를 두고 ‘부모가 자백하지 않았다고 자식을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 검찰은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있어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고 13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민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 연합뉴스

그는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영화 ‘친구’에서처럼)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3일 SNS에 올린 미국 여행 사진.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은 지난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반발했다.

조민씨는 2013년 6월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