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조민(32)씨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 차라리 ‘본인을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비판했던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또다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전 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어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어미·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아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 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라며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며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조씨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조씨가 여전히 일부 혐의를 다투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가 직접 허위 입학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기소가 이뤄졌던 10일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 처분에 반발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