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신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선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신씨의 체내에서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씨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9분 정도 늦으면서 오전 11시10분쯤부터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
심사를 마친 신씨는 오전 11시55분쯤 법원 건물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