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때문에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과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천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검찰청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고,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피해자의 입원비가 엿새간 1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