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을 강타했던 태풍 ‘힌남노’ 당시 피해 상황을 지난 10일 상륙한 태풍 ‘카눈’ 피해 모습인 것처럼 편집한 영상으로 개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오모 씨를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파도가 해운대구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마치 올해 태풍 카눈 피해인 것처럼 묘사해 개인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은 11일 오전까지 오씨 유튜브 채널에 ‘태풍 카눈 파도에 빨려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가 지금은 비공개 처리됐다. 다만 짧게 편집된 영상은 여전히 채널에 게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9월 부산에 큰 피해를 준 힌남노 태풍 관련 영상을 마치 태풍 카눈 피해인 것처럼 송출해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어렵고 별다른 태풍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자 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상을 짜깁기해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이 같은 거짓 라이브 방송을 통해 후원금까지 챙겼다. 정확한 수익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라이브 방송 당시 갈무리된 영상을 보면 7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거짓 방송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에는 관련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해운대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유튜버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거짓 방송으로 재난 대응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실제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오씨의 영상에는 월파 피해와 함께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가게가 상호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해당 가게 업주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태풍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돼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매출 감소 피해를 봤다. 해당 유튜버를 꼭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태풍이 올 때마다 파도에 뛰어드는 등 자극적인 방송으로 이전에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