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하지 않은 진돗개가 행인을 물면…견주 벌금 50만원

입력 2023-08-11 14:02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가 행인을 물면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11일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개 주인 A(6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입마개를 안 한 진돗개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게 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40대 피해자는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게 종아리를 물려 ‘하지 연조직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개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신 A씨가 2마리의 개를 동시에 산책시키는 등 체구가 큰 진돗개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