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맺은 윤락여성을 모텔에 강제로 가둔 뒤 정체불명 액체가 든 주사를 강요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특수협박과 감금,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숙박업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성행위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성관계 이후 숙박업소를 나서려는 피해자 B씨에게 엉뚱한 요구를 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꺼내 든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감정하지 못한다”며 투약을 강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겁에 질린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말을 듣지 않으면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해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억지로 성분 미상의 주사를 맞게 된 위기에 처한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감금 사실을 몰래 알렸다. 직후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숙박업소에서 찾아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불상의 액체가 든 주사기 14개를 갖고 있었지만 협박과는 달리 특정 둔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약을 주사기로 투여해 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마약 성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의 모발 채취 등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는 주사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