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6만㎏ 국내산 둔갑…부안해경 유통업자 검거

입력 2023-08-11 11:21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6만㎏ 넘게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11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창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2억7000만원 어치 6만4720㎏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바지락은 마트 등 66개 거래처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인 것처럼 홍보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거래처 종사자들도 원산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중국산과 국내산 바지락의 가격 차액을 그동안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불법 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