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315건 올라와…경찰, 119명 검거해 11명 구속

입력 2023-08-11 10:56 수정 2023-08-11 10:57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온라인 공간에 게재된 흉악범죄 예고 게시물이 300여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중복 게재 4명을 포함한 작성자 119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 7일까지 파악한 살인예고 게시물은 194명이었으며, 8일까지의 검거 인원은 67명이었다.

경찰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인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후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범행 상대로 삼겠다는 글을 작성한 10대 청소년, 성남 서현역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고 한 30대 여성, 유명 연예기획사 직원 9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20대 남성 등이 잇따라 구속됐다.

경찰은 살인예고 게시물 작성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10대가 살인예고 게시물 작성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전건 송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건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