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최근 5개월간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왔는데,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탓이라는 판단에 ‘여성 살인예고’ 글까지 올리게 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수민)은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모(26)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이를 통해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씨가 작성한 게시글 열람자와 신림역 인근 거주자를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재포렌식 등을 거쳐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이씨가 흉기 구매 외에도 휴대전화로 살인범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이나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살인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여성’이라는 범행의 대상이 특정되고, 여성 혐오라는 살인 동기도 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700개의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는 여성들을 겨냥해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게시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이 이씨에 대한 통합심리를 분석한 결과 높은 피해 의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한 양분화된 행동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