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만취 상태로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의 볼을 꼬집거나 신체를 만져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캐디 마스터인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8시30분쯤 원주시 한 식당에서 회식 도중 손으로 캐디 D씨(24·여)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가 하면 배 부위를 두드리며 볼을 꼬집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내 한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을 관리하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러 4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한 점에 비춰 과장된 고소이며, 어깨·배·허벅지에 대한 추행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평소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한 것에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서로 모순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