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제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검찰 송치

입력 2023-08-10 20:02 수정 2023-08-11 10:22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 SNS 캡처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국민일보 2월 20일자 12면 참조)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사진·48)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소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는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 A씨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7개월여에 걸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차례 고소인 조사와 2차례 피고소인 조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소장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소장은 업계에서 지닌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8개월여간 A씨를 성희롱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형사고소 당했다. A씨는 이 소장이 차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소장은 A씨에게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소장은 A씨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이 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고소인과 고소인 관련자는 해고에 대해 악의를 품고 무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