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인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범죄 피해자임에도 교통사고를 입은 것으로 분류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10일 SNS에 ‘6일 입원 1300만원’이란 제목과 함께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내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은 지난 3일 차량을 몰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보행자 다수를 차로 친 다음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