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소유권을 두고 수십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화해의 맞손을 잡았다. 20년 만이다.
위메이드는 9일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5년간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진다.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는 게 위메이드의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법적 분쟁은 2000년대부터 이어져왔다. 양사는 원래 하나의 기업이었으나 위메이드가 독립하면서 미르의 전설2의 IP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싱가포르, 중국, 한국 등에서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2021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자 액토즈소프트가 불복 의사를 드러내는 등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양사의 길었던 분쟁이 상당부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액토즈소프트와 진행 중인 미르2 관련 소송에 대해서 위메이드 관계자는 “계약과는 별개로 소송은 추후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이해관계자끼리 계약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고, 의견이 잘 조율됐기에 소송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