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두번 울리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재추첨

입력 2023-08-10 16:52 수정 2023-08-11 17:15
지난 8일 추첨 오류로 인한 재추첨 실시를 안내하는 게시글. 청계로벤하임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인 종로구 ‘청계로벤하임’ 측이 민간 임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뒤 오류가 있었다며 재추첨을 해 당첨자와 탈락자가 일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했다.

청계로벤하임은 서울시와 우암건설 협력으로 개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 주택이다.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 있어 교통이 좋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번 민간 임대 청약 청년형의 경쟁률은 74.6:1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안심주택인 종로구 청계로벤하임 민간임대 청약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전날 재추첨을 진행했다”며 “본래 당첨될 우선순위가 아닌 이들이 당첨됐기에 공정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청계로벤하임 측은 당첨자 확정을 위한 공정 추첨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중복값을 제외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재추첨이 된 가구는 청년형 48세대(일반공급 23세대·특별공급 25세대)다.

청계로벤하임 측은 전날 홈페이지에 “청약신청 시 수정하여 재신청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한 공급유형 및 타입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나, 청년형의 추첨 진행 경우 중복값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재추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종 청약내역이 아닌 이전 청약내역으로 추첨이 이루어져 다른 타입 및 유형에 당첨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추첨 오류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계로벤하임 측은 8일 게시한 당첨자 발표 안내문을 내리고, 9일 재추첨 후 새로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에 기존 48세대 당첨자들이 모두 탈락자로 뒤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우선순위가 있는 특별공급의 지원자 중 당첨 기준에 해당했던 5명 역시 재추첨으로 탈락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청계로벤하임 측의 별도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글을 제외하곤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28)씨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튿날인 9일 계약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청계로벤하임 고객센터에 연락했다가 ‘재추첨을 진행하니 오늘 중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해달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재추첨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추첨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글이 전부였다”며 “재추첨 결과 하루아침에 탈락자가 됐지만, 상담 전화 운영시간이 끝난 시간에 발표돼 아무런 문의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처럼 시행사 측 과실로 청약 당첨이 취소돼도 마땅히 구제받을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청계로벤하임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류로 인해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선 크게 죄송한 마음이다. 공정성을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면서도 “피해에 대한 물리적인 보상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또한 “청약 재추첨 경우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바가 없어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판단 기준이 되는 민간임대사업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약 추첨은 시행사별로 진행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청약 신청자들에게 어떠한 안내가 나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시행사로부터 빠르게 안내했다고 전달받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