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12억대 피해…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징역 7년

입력 2023-08-10 16:26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3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70곳을 태우고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 습벽에 의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겠다는 의지도 법정에서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매우 컸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술·담배도 끊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1시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짐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다. 소방서는 12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된 전력도 있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