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인천 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죄하면서 술·담배도 끊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분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중 70곳이 불에 탔고 12억여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