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 1년…라비 집행유예

입력 2023-08-10 15:44
병역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나플라(왼쪽 사진)와 라비.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와 라비(본명 김원식·30)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0일 선고했다.

라비는 병역 면탈을 위해 허위 뇌전증(간질)을 꾸민 혐의,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라비는 지난 4월 최후 변론을 통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나플라도 같은 날 최후 변론을 통해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