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와 라비(본명 김원식·30)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0일 선고했다.
라비는 병역 면탈을 위해 허위 뇌전증(간질)을 꾸민 혐의,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라비는 지난 4월 최후 변론을 통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나플라도 같은 날 최후 변론을 통해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