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에 공항서 달아난 외국인들…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3-08-10 15:1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창문을 깨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씨(21)와 B군(1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입국이 거부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가 공항 시설을 파손하고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4개월 정도 구속돼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카자흐스탄) 영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B군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A씨는 도주 당일 5시간 만에 먼저 경찰에 체포됐고, B군은 도주 사흘 만인 3월 29일에 검거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