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