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타워 맨손으로 등반한 英 남성, 벌금 500만원

입력 2023-08-10 14:36
지난 6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무단으로 등반하고 있는 영국인 조지 킹 톰프슨씨의 모습. 송파소방서 제공

지난 6월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오른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10일 조지 킹-톰프슨(24)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킹-톰프슨은 6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등반해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초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면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시 그는 오전 5시쯤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보안요원이 오전 7시 50분쯤 그를 발견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롯데물산은 건물 외벽 유지·관리 장비를 내려보내 72층에서 그를 태웠다. 그는 배연 설비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킹-톰프슨은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 오른 뒤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 점핑’을 목표로 등반 사흘 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높이 555m, 123층의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이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