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번화가인 동구가 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나섰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심 주차난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구는 주차 수요가 많은 충장로와 금남로 등 도심과 가까운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민간 시설의 주차 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유주차장 지정·운영·관리를 위한 이 조례 대상 범위는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제공하고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개방 시간 협의)하면 된다.
동구는 접근과 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곳을 공유주차장으로 선정해 도색 등 시설보수, 주변 소규모 환경정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주차공간 개방·운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동구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에서 구비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동구 교통과 교통시설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구는 이번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이 도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조례 제정은 지역 사회의 공통 난제인 주차난을 지역민과 함께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 다양한 공유 주차사업을 통해 주차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