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와 공공기관 등 15곳을 해킹해 81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에 분산된 로그 기록을 분석해 81만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중간고사 문제를 미리 빼돌려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대학생 B씨는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는 같은 대학 정보보안 관련 동아리 회원이지만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추가 범행 정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